부부간에는 비용이 안들어간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부간 집 명의변경에는 재산분할 ㆍ 증여 ㆍ 상속 등의 방법이 있는데, 재산분할은 이혼시 하는 것이고, 상속을 사망 후 하는 것이므로, 그게 아닌 경우 ' 증여 ' 의 방법만 있고, 증여로 처리시 증여세 그리고 증여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명의변경하려는 집의 가치가 6억 이하인 경우 그리고 과거 10년간 부부간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6억원끼지 공제되므로, 이때는 증여세는 0원으로 발생하지 않고, 증여등기비용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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