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명

채무가 많으면 부동산상속 관련 권리를 포기

법소식통 2022. 12. 2. 13:36

 

 

 

상속인 개인 채무가 갚지 못할 정도인 경우,

 

법원에 별도로 상속포기를 신청해서 결정받아야 합니다.

 

그 후 남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부동산상속 진행을 해야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이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