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개인 채무가 갚지 못할 정도인 경우,
법원에 별도로 상속포기를 신청해서 결정받아야 합니다.
그 후 남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부동산상속 진행을 해야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이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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