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작성했으나, 돈을 바로 현금으로 돌려줬을 경우
질문 > 차용증을 작성했고, 돈을 바로 입금받았지만 이를 출금하여 바로 현금으로 돌려준 상태입니다. 헌데, 채권자가 몇 년 후 그걸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등 채무금액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쓸일이 없게 되어 바로 현금으로 돌려줬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변 > 증거가 우선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돈을 지급한 입금 내역 그리고 차용증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돈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ㆍ 증인의 증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와 대화시 그 사람도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등을 시도해볼 필요성도 있으며,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 ㆍ 능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