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ㆍ 차용 2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다툼이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낮음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정말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정말 돈이 없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으로 가곤 합니다. 임차인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닌데, 임차인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했으나, 돈을 바로 현금으로 돌려줬을 경우

질문 > 차용증을 작성했고, 돈을 바로 입금받았지만 이를 출금하여 바로 현금으로 돌려준 상태입니다. 헌데, 채권자가 몇 년 후 그걸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등 채무금액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쓸일이 없게 되어 바로 현금으로 돌려줬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변 > 증거가 우선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돈을 지급한 입금 내역 그리고 차용증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돈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ㆍ 증인의 증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와 대화시 그 사람도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등을 시도해볼 필요성도 있으며,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 ㆍ 능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