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정말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정말 돈이 없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으로 가곤 합니다.
임차인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닌데, 임차인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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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작성했으나, 돈을 바로 현금으로 돌려줬을 경우 (0) | 201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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