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행위를 편하게 하기 위해 공동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 1명이 상속 후 나중에 팔아서 정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안에 내용을 기재 ㆍ 근저당권설정 ㆍ 차용증 ㆍ 가등기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지만, 100% 확실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상속 당시 상속을 받으면 되는 것을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 방식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러한 경우, 그에 대한 위험성도 함께 비교해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