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증여 세금 적은 범위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공제 범위까지로, 부부간증여 진행시 증여세 공제는 10년마다 6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진행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 포함 등기비용만 발생합니다.
등기비용은 증여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받아 부동산명의변경을 증여로 처리할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법무사 방문 전에 세금 + 법무사수수료 견적을 미리 계산해서 보내드리니 그것을 보시고 진행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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