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부채는 소유권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부동산증여등기가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담보대출에 대한 변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부동산증여등기 후 채무자를 그대로 둘지 ㆍ 수증인으로 바꿀지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은행)에 확인 그리고 증여등기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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