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단독명의변경 가능한 방법종류
매매 ㆍ 직거래 ㆍ 상속 ㆍ 증여 ㆍ 이혼재산분할 ㆍ 교환 포함한 모든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 종류들이 전부 공동명의단독명의변경 진행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단독명의변경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전체 100% 지분 중 10 ~ 90% 사이로 일부만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명의변경을 꼭 전부 다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도 명의변경 하는 만큼만 발생
공동명의단독명의변경 포함한 부동산 명의변경 처리는 전체를 100% 라고 하면, 1 ~ 99% 사이로 일부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와 관련된 세금도 그만큼만 발생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이혼후재산분할로 100% 를 하면 세금이 1,000만원 발생하지만, 30% 만 한다면, 세금이 300만원만 발생하는 것으로, 부동산 관련은 부동산 기준으로 적용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에 대출 방지 목적이라면
주식 ㆍ 유흥 ㆍ 금전거래 ㆍ 생활비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배우자 몰래 은행에 가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전체를 다 하면 세금이 부담되므로, 전체 중 10% 정도만 명의를 받아 공동명의 상태로 만들어놓아도, 1금융권을 통해서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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