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설명

집소유권이전방법 법무사 상담은 취득세 비용계산 후 견적부터

법소식통 2022. 2. 15. 13:16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증여세 ㆍ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시 미래에 금전적인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 '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받은 금액으로 신고 ' 하는게 좋은데, 이는 증여 ㆍ 상속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10년 후 몇 억이 될 것을 예상하여 그 금액으로 평가해달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말고 다른 부동산은 현재 시세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받는 것 ' 이므로, 사람들이 증여 ㆍ 상속 사건을 진행시 증여세 ㆍ 상속세 신고를 감정받아 처리하는 것입니다.

 

 

 

 

 

 

 

 

 

 

 

 

 

등기 전문 법무사를 통해서는 처음부터 방문하여 상담은 불가능 

 

 

법무사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 중 집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처리시간이 합해서 3시간이 넘는 반면 법무사수수료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를 처리해야만 하므로, 시간대별로 예약을 받아 처리합니다.

민사 등은 수수료도 높고, 여러가지 자료를 보면서 상담해야 하는지라 유료 방문 상담이 가능하지만,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는 매일 예약 업무를 처리하므로 유료 상담을 한다고 해도 이는 하지 못합니다.

전화, 문자, 카톡, 쪽지, 메일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견적을 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해서 1회 만남으로 처리하며, 궁금한 질문도 알기 쉽도록 풀어 설명드립니다.

 

 

 

 

 

 

 

 

 

 

 

 

 

법무사 수수료 vs 업종별 수수료에 대한 차이 

 

 

억을 기준으로 법무사수수료는 374,000원이고 ㆍ 4억을 기준으로 법무사수수료는 454,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기준 금액이 1억 차이 난다고 해도 수수료에 대한 차이는 몇 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업종 대비 수수료가 낮기 때문입니다.

4억을 기준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수수료는 1,600,000원이고, 감정평가사들의 감정비는 1,000,000원이 넘으며, 세무사의 수수료 역시 1,000,000원이 넘습니다. 이에 비해 법무사수수료는 454,000원인 것입니다.

 

 

 

 

 

 

 

 

 

 

 

 

 

법무사수수료 너무 높은곳과 너무 낮은 곳은 피해야 

 

 

법무사수수료 너무 높은 곳과 너무 낮은 곳은 피해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금액에 따라 정해진 표준금액이 있고, 매매 이외의 증여 ㆍ 상속 ㆍ 재산분할 ㆍ 교환 등의 다른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공시와 시가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정해진 표준금액이 있습니다.

법무사수수료가 너무 높은 곳과 너무 낮은 곳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어느 분야든 사기꾼은 다 있으며, 이는 법무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때문으로, 수수료가 너무 높은 곳은 ' 안하면 그만 ' 이라는 식으로 그만하는 행위입니다.

수수료가 너무 낮은 곳은 일처리가 다릅니다.

법무사에서 하는 일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업무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업무가 있는데, 수수료가 너무 낮은 곳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업무를 생략하고 처리하니, 운이 나쁘면 문제가 발생하여 그 피해액을 고스란히 의뢰인이 떠안게 됩니다..

혹시 피해를 당해도 법무 분야 전체를 욕하는 일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드립니다.

 

 

 

 

 

 

 

 

 

 

 

 

 

 

 

 

상담시 알려주시는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전혀 다른 평가가 될 수 있으니 주의 

 

 

같은 아파트 1채를 가족간 부동산등기를 한다고 해도 어떤 이는 100만원만 들어가지만, 다른 이는 1,000만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은 동일하지만,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사에서 질문드리는 정보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부동산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