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부부간명의변경 진행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 10년마다 6억원씩 공제되는 증여세 공제 ' 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인데,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 가장 먼저 처분할 부동산을 선택 】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처분할 부동산을 선택 후 이를 어떤 방법으로 방향을 잡아 증여를 처리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증여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면 되며,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적다고 무조건 이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며, 법무사에서 상황 파악 후 안내해드리는데로 해야 합니다.
'매매 설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주택 법무사등기비용 서울법무사 평가 후 처리 (0) | 2022.07.22 |
---|---|
부동산등기이전 법무사 의뢰시 주의사항 (0) | 2022.06.27 |
집명의변경, 취득세 포함 세금 계산 업무는 법무사사무실에서 (1) | 2022.03.21 |
집소유권이전방법 법무사 상담은 취득세 비용계산 후 견적부터 (0) | 2022.02.15 |
아파트매매등기 의뢰시 법무사사무실에 매매계약서 팩스 발송 (0) | 2021.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