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실에 아파트매매등기 관련 세금과 법무사수수료 견적을 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시 잔금일이 오기 전에 매매계약서를 법무사사무실에 팩스 발송해야 하며, 이후 법무사사무실에서는 그것으로 준비 후 잔금일에 방문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모든 내용은 공개해서 보내주셔야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필요서류는 각각 안내를 해드리므로, 잔금일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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