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와 언제 만나 처리하는지 예문
《 상속등기 ㆍ 피상속인 아버지 ㆍ 어머니 + 자녀 2명 + 대습상속인 3명 ㆍ 울산 북구 매곡동 아파트상속 ㆍ 어머니 울산 거주 ㆍ 자녀 2명 서울 수원 거주 ㆍ 대습상속인 3명 대구 거주 》
물건지도 울산이고, 어머니도 울산에 거주하시므로, 울상법무사 통해 상속취득세 세금 포함한 비용견적부터 먼저 받아보고 수수료 확인 후 의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뢰할때 언제 법무사와 만나 진행하고 싶은지 예약이 가능하며,
그 날로부터 7일 이전에 모든 상속인들이 각자 서류 발급해서 법무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무사에서 미리 서류들을 정리하여 만나기로한 날 안으로 모든 준비를 하게 되며, 만나서는 법무사에서 준비한 문서 확인 후 인감도장 날인하고 세금 포함 비용 지불하고 가시면 됩니다.
연락은 되지만 협조 안해준다면
상속 처리는 언젠가는 해야 하며, 늦게할수록 상황에 복잡해짐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실만 늘어나게 되므로, 협조 안해주는 상속인이 있다고 해도 6개월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청약 ㆍ 대출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며, 상속에 대한 모든 자산 + 채무에 대해 신경쓰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은 경우에도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부동산으로 인하여 불이익만 쌓이게 되므로, 이 부분을 강조하여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고 최대한 협의하자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설득이 안될 경우에는 법정상속으로 강제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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