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월 1일부터는 아들과 딸 구분없이 상속 권리는 1 : 1 비율로 동일하므로, 상속에 대한 권리는 아들들만 있는게 아니고, 딸들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딸들이 상속시 필요한 서류도 제공하지 않고, 인감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한 협의상속으로는 진행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지분대로 처리하는 법정상속으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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