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설명

상속등기세금 법무사, 인천주택 인천빌라

법소식통 2023. 4. 23. 15:23

 

 

 

 

 

상속등기세금 무료견적

 

〈 인천주택 공시 2.34억 ㆍ 인천빌라 공시 1.06억 ㆍ 상속등기세금 궁금? 〉

 

상속등기세금 + 법무사수수료 무료견적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정보가 너무 없으면 안되고, 법무사에서 질문드리는 12가지 이하의 기초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위 기준으로는 인천주택 상속등기세금은 390 ~ 920만원 사이로 발생하고, 인천빌라 상속등기세금은 180 ~ 400만원 사이로 발생하며, 더 자세한 계산은 기초정보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인천법무사 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천 ㆍ 서울 그리고 그 인근 경기도 도시들은 하나의 관내이므로, 서울법무사 ㆍ 부천법무사 ㆍ 시흥법무사 ㆍ 안산법무사 등 주변도시 법무사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망한 사람 소유의 주택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부터

 

사망한 사람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인들이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진행해야만 주택 처분이 가능합니다.

 

권리가 있는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되면, 주택 처분이 불가능하며, 이때는 법정상속으로 처리 후 소송을 통해 강제 처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안하고 주택 처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