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받는 경우에는 '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ㆍ 앞으로 주택 취득 계획이 있는지 ㆍ 보유하고 있는 주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 에 따라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가 주택상속시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고 ㆍ 1가구1주택자가 주택상속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처분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상속주택 양도소득세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현재시세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필수이고, 상속을 받은 후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5,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분들은 부부간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처리를 공시가격으로 했다면, 상속에 대한 처리를 잘하지 못한 것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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