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 취득세율은 취득세 2.3% 인데, 세부적으로는 취득세 2% 그리고 등록세 0.3% 로 적용되고,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안에 처리해야 농지 상속 취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한 초과시 농지 상속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 상속 취득세 감면이 된다면, 취득세 2.3% 중 취득세 2.15% 감면받을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도 발생하지 않으며, 국민주택채권도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반인이 농지 상속시 총등기비용에 비해 90%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경농민으로만 인정받아서는 안되고, 농지원부도 등재된지 2년이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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