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줬어도 법무사사무실에서 만든 상속 관련 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면,
유언장 공증받은 것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처리 기한은 정함이 없으며, 관련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기한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그 안에 해야 합니다.
유언공정증서로 상속을 처리 하든 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상속을 처리 하든
그 처리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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