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 ~ 2년 안에 사라진 재산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상속세 계산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계산이 이를 포함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상속추정재산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1 ~ 2년 안에 정리된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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