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매도인 명의로 구입시 매수인 돈이 들어간 것을 지금 적용하여 부모자식간아파트매매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들어간 돈이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차용거래를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모자식간아파트매매 방법으로 명의변경을 한다는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간 직거래 매매시 과거 매도인이 구입 당시 매수인의 돈이 들어간 것을 이제와서 매수인 명의로 바꾸려고 할때 적용 가능 여부는 각 상황에 따른 증거자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울산 소재 아파트 ㆍ 공시 3억 ㆍ 시세 4.5억 ㆍ 부모자식간아파트매매 ㆍ 보증금 3억 ㆍ 울산법무사 답변 > 의 상황에서는 보증금 3억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면 나머지 1.5억에 대해 돈거래증빙을 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아파트매매 진행이므로, 증여세 5,000만원 공제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1.5억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 돈이 매수인에게 갑자기 생긴 경우 출처도 공개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아파트매매 진행을 하는데, 매수인이 입증 가능한 돈이 부족해서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좌이체를 통해 받고, 증여세 신고한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1.5억을 받았다면, 그 중 증여세 5,000만원 공제 차감한 나머지 1억에 대해 증여세 신고 후 그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대처법이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법무사 상담시 달라집니다.
울산아파트매매 진행인 경우 울산법무사 중 부동산등기 전문을 찾아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면 되는데, 실무 부분은 의뢰하신 이후에 설명 가능하게 되니, 비용견적받은 후 의뢰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추첨제 분양의 경우, 부모 명의도 신청하여 되길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부모가 청약이 되서 나중에 자식 명의로 이전시 이는 증여 VS 직거래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는 세금이 너무 부담되어 직거래매매로 생각하는데, 이는 돈거래 증빙을 투명하게 해야 가능한 부분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자식의 돈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자식 명의로 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보이게 되므로, 자식이 명의를 이전하는 시점의 시세로 자식은 그때되서 매매금액을 마련하여 부모와 직거래매매로 돈거래를 해야만 인정받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자식간아파트매매 진행시, 시세에 맞게 정상적인 매매금액 범위에서 거래하고, 그 매매금액에 대한 출처 공개 및 증빙이 가능하면 되는 것이지, 제3자와 거래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제3자와 매매거래한 것과 동일하게만 하면 되는데, 매수인은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하고, 매매금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출처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하며, 매도인은 매매금액을 받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모두 입증이 가능하면 부모자식간 집 집거래매매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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