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설명

아파트매매취득세 감면 대상 등 법무사에 질문

법소식통 2023. 1. 2. 17:01

2023년 1월 2일 오늘의 포스팅입니다.

 

아파트매매취득세 감면 대상 등 법무사에 질문 이라는 주제로 취득세 감면 조건 및 대상에 대한 설명 ㆍ 매매 관련 몇 가지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매매취득세 감면 대상 예문

 

『  경기도 소재 아파트 ㆍ 매매금액 3.9억 ㆍ 생애첫주택 아파트매매취득세 감면 대상 O  』

 

아파트매매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매수인은 등기 관련 세금들 + 법무사수수료 합해서 550 ~ 580만원 정도 발생하지만, 생애첫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340 ~ 37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매매금액 3.9억에서는 약 200만원 정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매매취득세 법무사에서 처리

 

아파트매매취득세 감면 적용 ㆍ 신고 및 납부 업무는 법무사에서 매매등기 업무 진행하면서 같이 해드리는 부분이므로, 세금이 궁한 경우에 법무사에 연락하시면 비용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아래 비용견적 이미지 내용 확인 후 상담신청

 

별도 상담료 없이 먼저 계산해드리며, 법무사에서는 예약된 순서대로 처리하므로 잔금일 다 되서 예약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 ㆍ 주거용 부동산 ㆍ 오피스텔 부동산에 대해 매매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농지는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매매할때 매매취득세 감면이 가능하고, 아파트 포함 주거용 부동산은 생애첫주택 대상일때 감면 가능하고,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첫 분양일때 감면 가능합니다.

 

 

 

 

 

 

 

 

아파트매매취득세 감면 조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세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면적은 관계 없지만, 매매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4억까지만 적용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3억까지만 적용되므로, 매매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애첫주택 아파트매매취득세 감면 대상 제외됩니다.

 

 

 

 

 

 

팔고 살때 중개수수료 1회만 납부하는 말

 

어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집을 팔고 살때 중개수수료 1회만 납부하라는 말의 의미는 ' 자신을 통해 알아본 매수인과 거래해서 집을 팔고, 자신을 통해 새로 이시갈 집 알아보고 거래하자 ' 라는 의미입니다.

 

파는 행위 그리고 사는 행위에 대한 중개를 모두 하지만, 수수료는 그에 절반인 값만 받으시겠다는 의미로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이 헷갈린 경우 다시 한번 확인 후 녹음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부채가 많은 아파트매매 주의할 점

 

매매금액 대비 ' 전세보증금 ㆍ 담보대출 ' 에 대한 규모가 정말 많은 아파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매도인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상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계약 + 잔금 + 명의변경(매매등기)를 하루에 동시에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며, 매도인의 재정 악화로 인한 피해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도 법적인 책임이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며, 법무사가 매수인의 안전만을 100% 생각하며 일하는 관계이므로, 매매계약 전에 법무사부터 고용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