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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등기 안할때 안전장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행위를 편하게 하기 위해 공동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 1명이 상속 후 나중에 팔아서 정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안에 내용을 기재 ㆍ 근저당권설정 ㆍ 차용증 ㆍ 가등기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지만, 100% 확실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상속 당시 상속을 받으면 되는 것을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 방식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러한 경우, 그에 대한 위험성도 함께 비교해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상속 설명 2024.05.20

아파트상속등기 후 5년 안에 팔지 못한다는 소리

상속에는 조건 그리고 지켜야하는 규칙들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수백 ~ 수억원의 금전피해를 받게 됩니다. 아파트상속등기 후 5년 안에 팔지 못한다는 소리도 상속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 중 1가지 때문인데, 이는 상속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5년 안에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속 설명 202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