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증여등기시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이 있고, 이를 수증인(받는사람)이 승계할 경우 집 증여등기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증여등기 후 채무를 승계해야만 합니다.
해당 은행에 채무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채무 승계가 안될 경우에는 타 은행에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 갚고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여 가능하다면 이 방법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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