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증여 진행이 양도세 절감 목적이라면 가장 먼저 처분할 부동산을 증여해야 하고, 종부세 절감 목적이라면 비율을 정해서 그에 맞게 법무사를 통해 명의변경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증여인지부터 정하고 그것을 법무사에 알려주셔야 그에 맞게 세금 + 수수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법무사에서 항목별로 평가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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