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했을 때는 저당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전액 상환해야 하고,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그 효력을 모두 미치게 됩니다.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저당잡힌 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건을 소멸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 효력은 나중에 대지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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