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물을 수 없는 항목들

법소식통 2014. 6. 17. 13:08

토지 거래시 실제 면적과 계약 면적이 다른 경우,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에 제 3 자의 방화로 그 집이 불타버린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해서 이전등기를 마무리 했지만, 그 후 저당권이 실행되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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