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계약 했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완료되고, 매수인에게 소유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고 싶은 분들은 매매예약가등기를 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소유에 대한 권리는 잔금 완납 후 아파트 명의를 이전할때 생기게 되므로, 그 기간이 길 경우 안전을 위해 매매예약가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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