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법무사 라면, 상담 신청시 상속등기세금 + 법무사수수료 계산 후 무료견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래야 서로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기 때문으로, 견적 먼저 받아보고 의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법무사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데, 상속 포함 부동산등기 업무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처리하는게 아니고, 하루종일 외부 출장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상황을 어느 정도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 후 세금 + 수수료 계산을 먼저 해드리고 그 후 정식으로 의뢰하면 필ㅇ서류 준비하여 법무사와 예약한 날에 만나 처리하게 됩니다.
실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의뢰하지 않아도 무료상담해드리지만, ' 본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피해없이 상속을 처리할 수 있는지? ' 를 포함한 실무 질문은 의뢰하신 분들께만 설명드립니다.
상속등기 대상 부동산이 " 서울 ㆍ 천안 " 에 있다면?
법무사에서 상속을 처리할때는 그 대상이 있는 도시에 직접 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그리고 천안 2곳을 법무사가 각각 방문하여 그 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서류 역시 각각 준비해야 하며, 만일 상속등기 대상 부동산이 3군데 도시에 있다면 필요서류도 3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서울에 거주한다면, 서울법무사 천안법무사 중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상속등기법무사 전문이 도시마다 몇 곳 없기 때문에, 그 주변 도시까지 넓게 보고 법무사 찾아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 이미 상속받았는데,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가족들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맞지만, 그 재산을 활용하려면 그 자격을 얻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그 자격을 얻는 방법이 상속등기(명의변경)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는 상속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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