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서류 같이 준비
상속등기서류 사용기한은 3개월입니다.
상속인들이 같은 시기에 준비하지 않은 경우, 다시 발급해서 법무사에 보내야 하는 피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속등기서류 준비는 같은 시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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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리 준비할 필요없어
인터넷에 떠도는 상속등기서류 목록을 보고 먼저 준비하는 상속인들이 있습니다.
상속등기서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상속전문법무사 통해 견적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시 그때 세부적인 자세한 정보들을 받아 어떤 방법의 상속 처리가 가장 좋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서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니 그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서류 종류
말소자주민등록초본 ㆍ 주민등록등본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 기본증명서 ㆍ 혼인관계증명서 ㆍ 친양자관계증명서 ㆍ 양자관계증명서 등 상황에 따라 각자 10가지 이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서류는 상속인들이 발급 가능하고, 상속인들 각자 서류는 본인들이 직접 발급한 것을 준비해야 하며, 서류들을 먼저 법무사에 보내고 그것으로 준비하면 그 후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법무사에 서류 먼저 보내는게 불안하다면
법무사에서는 피상속인 + 상속인 전원에 대한 상속등기서류가 있어야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등기로 서류를 보내느 것이 불안하다면, 직접 가지고 와서 법무사사무실 확인하고 주시거나 또는 복사한 것들은 보낸 후 나중에 원본은 인감도장과 함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상속등기서류는 한두장이 아닌 수십장이므로, 팩스로 받는 것은 안됩니다.
상속등기서류 발급은 어디서
시군구청 ㆍ 주민센터 등에서 모든 상속등기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서류 목록이 많고, 발급하는 방식도 달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법무사에서 안내한 목록을 그대로 보여주면 담당자가 알아서 발급해줍니다.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법무사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하도록 해주시면 설명을 따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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