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설명

사망신고후절차 상속법무사비용 먼저확인

법소식통 2023. 10. 26. 04:42

 

 

 

 

 

 

상속은 매매와 달라 직접 못해요

 

사망신고후절차 진행을 상속인이 직접 진행했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상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때는 이미 늦어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것은 단순히 상속 원인으로 문서상 처리를 하는게 조금 나오는 것인데, 그대로 따라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상속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번 직접 해봤다고 올린 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마저 그대로 당해 금전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상속은 매매와 다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상속인들간의 다툼 모두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책임으로 발생합니다.

 

법무사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이며, 상속인들이 스스로 잘못 처리할 것에 대해 보호받는 것은 없습니다.

 

 

 

 

 

상속처리방법은 법무사에서 하나씩 설명

 

상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은 상속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니, 당연합니다.

 

상속법무사비용 견적부터 받아본 후 정식으로 의뢰하시면, 본인 상속 상황을 파악하여 법무사에서 해드리는 업무 외 다른 부분도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사망신고후절차 관련하여 법무사에서 설명드린데로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금전피해받을 일이 없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되도록 빠르게 상담 후 의뢰하는게 좋습니다.

 

늦게 알아볼수록 상속처리 선택에 제한이 있으며, 6개월 기간 다 되서 하시면 너무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몇 일 안에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상속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는 예약된 순서대로 처리하므로, 본인 상속 업무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몇 일 남지 않은 업무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법무사와 처리장소 설명

 

" 상속인들 거주지 : 서울 ㆍ 인천 ㆍ 부산 ㆍ 대구 ㆍ 광주광역시 ㆍ 울산 --------- 상속 대상 부동산 소재지 : 천안아파트 ㆍ 파주오피스텔 ㆍ 화성농지 ㆍ 부산오피스텔 "

 

좀 상황을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상속법무사비용 견적부터 받은 후 정식으로 의뢰하고, 안내받은 필요서류를 법무사에 우체국등기로 보내면, 이를 준비하여 1회 만남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법무사와 만나는 장소는 법무사사무소 또는 상속 대상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또는 상속인들이 모이기 편한 지역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입니다.

 

법정상속으로 처리하면 상속인들은 법무사와 만날 필요가 없지만, 협의상속으로 처리시 상속인들은 법무사와 1회는 만나야 합니다.

 

위 경우, 상속인들이 모이기 편한 도시를 정하여 그 도시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법무사와 1회 만나 처리합니다.

 

 

 

 

 

상담 신청하면 비용견적 언제 받는지

 

상속전문법무사는 도시마다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이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프로필 등의 자료에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등기 관련 글이 많아야 상속전문법무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파산 ㆍ 한정승인/상속포기 ㆍ 민사 관련 글이 많다면, 이는 상속전문법무사가 아닙니다.

 

법무사 상담 신청하면, 본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항목을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하고, 당일 안으로 비용견적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법무사에서는 매일 예약된 업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처리하고 있고, 상담 신청한 순서대로 답변드리니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언제까지 상속을 해야 하는지

 

상속 관련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6개월이고, 상속등기 기한은 없습니다.

 

위는 법률로 정해진 말이고, 여러가지 위험요소로 인하여 수백 ~ 수천만원 금전피해를 받기 싫다면, 6개월 안에 모든 상속 처리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충 쓴 글들이 많은데, 6개월이 지나면 금전피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며, 법무사 통해 상담받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미리미리 해야지, 닥쳐서 하면 안됩니다.

 

1억 기준으로 500 ~ 3,000만원 피해이며, 이 때문에 상속인들끼리 책임 떠넘기며 싸우다가 인연 끊는 경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