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황이 발생시 변호사에서는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업무는 잘 모릅니다. 이는 법무사 ㆍ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자기 업무 말고는 잘 모릅니다.
취득세, 등록세 포함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세금은 법무사에서 부동산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세무사가 아닌 법무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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