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거래입니다.
명의이전을 담당한 법무사에서 처리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명의이전 완료 후 부동산을 받은 수증인(받는사람)이 채권자인 은행과 이야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좀 더 유리한 상황을 적요할 수 있으니, 담보대출에 대한 처리는 이혼 전에 미리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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