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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공증 아닌 근저당권설정 100% 안전장치

법소식통 2022. 7. 12. 12:31

 

차용증공증 안해도 법으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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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지 않은 차용증도 법으로 청구 가능한 효력은 동일하며, 공증이라는 것은 금전 소비대차 약정을 하여 빌려준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기간을 줄여주기만 하는 것이지,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차용증에 대한 효력이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공증은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한다면 이는 차이 없고, 상대방이 갚은 재산이 있다면 이 역시 빠른 절차를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공증은 안전장치가 아닌 증거자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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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갗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공등 아닌 근저당권설정 진행을 해야 100% 안전하며, 근저당권설정은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얼마 빌려줬다고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망한다고 해도 안전한 순위로 근저당권설정을 했다면, 이는 임의경매 진행을 통해 빌려준 돈 회수가 가능하며, 차용증공증은 100^ 의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이자는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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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대한 이자 그리고 대부업에 대한 이자가 다르지만, 개인간 금전거래시 연 최고 이자율은 20%를 넘으면 안되며,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제한은 빌려준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가능하며, 10만원 미만은 이자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채권을 임의로 분할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근저당권설정 진행시 모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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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 채권자 ' 는 원래 약속한 금액보다 더 높게 근저당권설정하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하므로 참석해야 하고, 담보제공자는 담보를 제공하니 참석해야 하고, 채무자도 돈을 빌리는 입장이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는 모두 참석하여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을 진행하지 못하며, 차용증 작성을 해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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