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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시 대출 안되면 해지 조건

법소식통 2014. 5. 9. 19:07

얼마 전 어린 여성분에게 상담전화가 왔었습니다.

전세게약서 작성할때, 자신은 분명히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은 100 % 환불받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집을 소개 받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담보가치가 안나오는 집이라서 전세자금대출이 안되었고, 그래서 전세계약 취소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But..... 임대인은 부동산업자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전세계약서에도 그러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해서 저에게 상담전화가 왔었습니다.

 

 

 

비록 부동산업자가 증인으로 되었다고는 하나, 전세계약서 상의 내용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임대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법적으로는 구제받기 힘들어 보이며, 임대인과 잘 협의하라고 상담을 마무리한게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 민법은 증거 우선 주의이기 때문에, 증거를 잘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P.s 담당 부동산업자 잘 만나세요.. 법률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