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약정서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원인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하지만, 채권자 등 제3자가 나타날 경우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받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부동산명의변경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약정서도 작성하지만, 그 외 별도로 근저당권설정을 걸어서 제3자 등 변수가 나타나도 안전성을 100%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재산분할약정서 작성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걸은 후 현금받는 날에
근저당권말소하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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