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파주 ㆍ 소유자이신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 ㆍ 자녀들 중 사망한 자녀가 있고, 사망한 자녀의 자녀들과 현재 연락을 안하고 지낸지 오래된 상태 』
사망한 자녀의 권리도 있고, 그 권리는 사망한 자녀의 자녀들에게 승계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처리하면 그들과도 협의하여 상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안될 경우에는 법정상속으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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