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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의변경비용 서울법무사 쉬운 설명

법소식통 2022. 11. 25. 12:31

 

 

명의변경에 대한 의미



아파트명의변경이란, 아파트에 대한 소유자를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 방법에는 크게 2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교환 매매(직거래) 매각 진정명의회복 유증 양도담보 등으로,

이는 모두 아파트명의변경 안에 속하는 방법들입니다.

 

 

 

 

 

 

아파트명의변경 종류에 따른 설명



상속은 현재 소유자 사망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권리가 있는 상속인들 중에서만 선택 가능

매매(직거래)는 매도인(파는사람)과 매수인(사는사람)이 조건을 협의하여 진행하는 유상거래방법

증여는 증여인(주는사람)이 수증인(받는사람)을 지정하여 무상으로 주는 방법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됨으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

 

 

 

 

 

 

 

법무사 통해 견적 먼저 받고 의뢰 결정



아파트명의변경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는 하루 대부분을 사무실 밖에서 보냅니다.

예약이 없는 날만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무실 방문은 유도하지 않습니다.

기초정보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아파트명의변경비용 견적을 먼저 별도 상담료 없이 계산해서 수수료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아파트명의변경비용 견적을 먼저 받아보신 후 그 이후 의뢰 결정 가능합니다. 

상담은 지역에 맞게 해야 하는 것으로,

서울은 서울법무사 ㆍ 광주광역시는 광주법무사 이렇게 찾아야 하는데,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은 같은 지역으로 보므로, 주변 도시 법무사 이용도 가능합니다.

 

 

 

아파트명의변경비용 세금 목록



취득세(등록면허세) ㆍ 지방교육세 ㆍ 농어촌특별세 ㆍ 등기신청수수료 ㆍ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ㆍ 인지대 등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아파트명의변경비용 관련 세금입니다.

법무사 통해 아파트명의변경비용 견적을 받아볼 때,

채권(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항목 포함해서 받아야 하며, 이를 계산해주지 않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세금은 먼저 모두 납부



아파트명의변경비용 안에 들어있는 세금은 모두 납부해야 처리 가능합니다.

아파트명의변경이 먼저 처리된 이후 납부하는게 아니고,

그 전에 미리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법무사와 1회 만나 업무를 진행하는 날에 그 자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