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상속재산의 종류 그리고 상속인 재산상태 ㆍ 앞으로 계획에 따라 결정
[ 상속재산의 종류 ㆍ 상속인의 재산상태 ㆍ 상속재산의 처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 을 전체 상속인이 협의하여 구체으로 그 기준을 정하셔야 함, 정한 기준에 맞게 누가 어떻게 상속받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금액에 맞게 재산분배를 하는 경우 나중에 금전적 피해를 받게 되는 상속인이 생기게 됩니다.
예로,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기로 하고 이를 매도시 다른 상속인들끼리 협금으로 정산하기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을 합법화하기 위ㅐ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하지 않고 처리시 " 증여세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나중에 한다고 해도 취득세 ㆍ 상속세 신고납부는 6개월안에 꼭 처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안에 " 취득세 ㆍ 상속세 " 에 대해서는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안되어 있다고 해도 한사람이 모두 납부를 해놓고 나중에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정산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ㆍ 상속세에 대해서 20%의 가산세사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매일 0.03%씩 가산세가 누적되어 나주엥 신고 ㆍ납부시 과세가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발생하는 양도세 문제 입니다.
상속을 누가 받는지 ㆍ 상속받는 부동산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따라 향후 매도시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상속세 신고를 현재 시세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마어마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자녀 일괄 공제5억, 배우자 공제 5억이라 그 범위 안에 들어가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해도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비용 중 취득세 등이 차지 하는 비중이 80%를 넘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하면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속등기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상속인들에게 편리 합니다.
상속개시이리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안에 취득세 ㆍ상속세 미시 가산세(과태료)발생
피상속인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 취득세 ㆍ상속세 "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자로부터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 [ 불성실신고 가산세 일자별 0.03%] 과태료가 밠ㅇ하게 됩니다.
취득세 ㆍ상속세 감면대상자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과태료가 발생하니, 6개월안에 처리하시기 바라며, 취득세는 상속등기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무네,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속등기를 함께 하여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해놓는게 좋습니다.
상속 취득세 가산세 ㆍ 과태료 ㆍ 납부기한 설명 - 파주 법무사
상속 취득세 가산세 ㆍ과태료 ㆍ납부기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해야 합니다.
저희 파주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 파주시 금촌동 992 후곡마을뜨란채4단지 32평 상속 " 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비용이 나뉘어진 비용견적서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상속 취득세 가산세, 과태료, 납부기한등에 대한 설명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or 사망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꼭 받아보셔야 하며, 저희 파주법무사사무실에서는 상담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 및 세무 등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한 곳 이용
가장 먼저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속 상담을 받으시면서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후 상속재산에 대한 현재 가치ㆍ상속세 공제범위ㆍ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처분 등을 계획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는 분들 중에는 어느정도 조사를 통해 다 알아보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잘못된 상속처리 방식을을 알고 계셔서 이를 수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ㅔ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머리 속에 잘못된 절차가 각인된 것을 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에 대한 처리는 [ 취득세 , 상속등기, 상속세, 상속자산과 부채규모, 상속인현황, 상속재산에 대한 향후 계회그 각 상속인들의 신용상태] 등을 파악해서 처리해야 나중에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상속인이 처리해달라는데로 상속등기만 해드린 다면, 이는 의미 없습니다.
법무사사무소가 처리하는 분야는 크게는 14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고, 세부적으로는 1,100가지 정도 되므로, 이 모든일을 전문적으로 다 처리할 순 없습니다. 때문에, 법무사사무소들도 각 전문성에 따라 전문 부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이어야 종합적인 사암이 가능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법무사수수료가 싼 곳만 찾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법무사수수료 싼곳을 찾아 사건을 진행했다가 문제가 발생시 이를 통해 법무 분야 전체를 욕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본인이 속해 있는 분야로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핵 되실 것입니다.
어느 분야든 비용이 저렴한 것에는 그 만한 가치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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