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이혼시 아파트명의변경비용 예
〔 시세 14억 ㆍ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35평 ]
부부이혼시 위와 같은 수원아파트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한다고 가정할때 들어가는 등기 관련 모든 세금 + 법무사수수료는 ± 2,400 ~ 3,100만원 사이로 발생합니다.
같은 평수인데 오차 범위가 7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모든 매매 ㆍ 경매 ㆍ 공개 ㆍ 감정 등 모든 유사거래를 신시간으로 확인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값어치가 큰 부동산일수록 오차범위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법무사에 상담받은 시점과 나중에 실제 1회 만나서 처리할때의 시점이 달라 세금 부분이 변하게 됩니다.
대출 승계 여부 관계없이 명의변경 가능
아파트와 같은 명의변경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대출이 있는데, 이는 명의변경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은행)의 동의 등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은행 동의 없이 아파트명의변경 진행이 가능하며, 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 목적으로 아파트 명의를 받는 것이므로, 명의부터 받아놓고 대출 처리 여부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승계를 안해준다고 해도 부부이혼시 재산분할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명의변경을 안한다는 것은 안되며, 먼저 명의는 받아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설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취득세 아닌 등록세가 발생 (0) | 2023.05.11 |
---|---|
부부 이혼 후 재산분할 VS 이혼 전 증여 (0) | 2023.04.28 |
대구법무사, 이혼재산분할 vs 증여 세금 (0) | 2023.01.22 |
이혼재산분할세금 법무사 파주수원 비교 (0) | 2023.01.05 |
합의이혼시재산분할 부동산등기이전 총정리 (0) | 2022.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