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비용 법무사문의 위한 필요정보
매매비용 법무사문의 후 견적을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 연락처 ㆍ 매매금액 ㆍ 잔금일 ㆍ 아파트매매 진행 중인 아파트가 OO동 OO아파트 OO평인지 ” 의 정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구 울산 경상도 지역인 경우, 대구법무사 울산법무사 경상도법무사 등 이 지역 법무사 중에서 찾아 의뢰하셔야 하며, 미리 예약하시면 잔금일에 정해진 잔금장소로 잔금시간에 법무사가 방문하여 처리합니다.
부동산매매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
부동산 찾기 → 계약 조건 확인 후 진행 여부 결정 → 계약 진행 → 잔금 순서로 진행되며, 매매비용 법무사문의 후 법무사 고용 시기는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법무사 자문을 통해 시세에 대한 그리고 조건에 대한 타당성 확인 후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그리고 매수인 셋이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계약시에는 법무사 참석 안합니다. )
매매의 경우 법무사에서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한 잔금장소에 방문하므로, 법무사 위치는 중요하지 않으니, 대구 울산 경상도 지역은 대구법무사 울산법무사 경상도법무사 이렇게 넓게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매매비용 법무사문의시 몇 가지 빼고 주는 견적 조심
매매비용 법무사문의 후 받게 되는 견적 안에는 “ 취득세(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 인지, 증지, 등본대장, 기타 부수적인 항목, 법무사수수료, 부가세 ”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 세금 + 기타 부수적인 항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시각적으로 다른 법무사사무실보다 비용이 낮아보이게 속인 후 나중에 만나기 전에 공개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곳은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잔금일 정할때
매매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시 잔금일을 정하게 되는데, 잔금일을 한번 정하게 되면, ‘ 청소업체, 이사업체, 법무사, 인테리어업체 ’ 등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스케줄을 짜게 됩니다.
나중에 날짜 변경시 안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매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잔금일 지정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전세집 직거래, 계약금 없이 진행
전세로 살고 있는 전세집 직거래 계획시 이미 매매금액 대비 50% 를 초과하는 보증금이 들어간 상태이므로, 계약금 없이 진행하는 것이 매수인(사는사람) 입장에서 안전합니다.
계약금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은 없으며, 저희가 같은 등기전문법무사 고용시 매도인(파는사람)이 나중에 말을 바꾸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