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국민검사청구서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피해사실이 없다는 것때문에, 기가을 했다고 하는데요...
개인 정보 유출이 된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아직 법이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는거 같습니다..
반면, 감사원에서는 조사를 위해 자료 수입을 시작했다고 하며, 3월 7일까지 자료 수집 후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감사를 받는 문제로 끝나서는 안되며, 앞으로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여,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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