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부간명의변경 진행시 등기비용 자료를 계산하여 무료 제공해드리므로, 이를 보신 후 저희 법무사 이용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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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 ㆍ 천안, 세종, 충청 ㆍ 광주, 나주, 전라 ㆍ 부산, 울산, 대구, 경상 지역에 대한 부동산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혼 후 부부간명의변경 세금 비교부터
이혼 원인으로 아파트, 빌라, 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부부간명의변경 진행할때는 이혼 전에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이혼 후에 처리하는 경우 비교부터 해야 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 달라지게 되므로, 저희 법무사에서는 세금 비교부터 해드리고, 그 후 정식으로 의뢰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조사해서 설명드립니다.

수수료 자료 보시고 의뢰시 조사 시작
부부간명의변경 진행할때 당연히 세금이 적은 방법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피해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교해드리려면 법무사에서 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잘못 처리하는 경우, 세금이 적은 명의변경 방법이 나중에 더 많은 금전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일정 잡아 1회만 만나 진행
법무사에서 조사 마무리된 후 장단점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리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결정하여 법무사에 알려주시면 되고, 그후 바로 일정을 잡고 1회 만나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사에서 안내해드린 모든 세금들과 수수료는 법무사와 만난 자리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계좌이체 준비를 하고 오셔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법무사와 1회 만나 처리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증여인(주는사람)이 법무사와 1회 직접 만나 본인확인 ㆍ 사실관계확인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고, 재판이혼은 만나지 않고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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