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에도 부모 양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자녀의 양육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자료를 모아 양육권 변경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은 부모 양당사자 외에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ㆍ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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