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를 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업무이고, 채무(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외에 관한
업무라서 채무 빼고 증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증여를 50% 만 받을 경우, 소유에 대한 권리가 50% 가 생기는 것이고, 채무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계속 갚아나가면 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서 소송으로 갈때는
50% 권리를 취득한 수증인(받는사람)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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