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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시 혼수 보상은 어려움이 따름

법소식통 2018. 6. 8. 09:55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시 혼수에 들어간 영수증을 모두 제출했다고 해도 이는 결혼 과정에서 함께 생활을 하기 위해 구입한 소모품에 해당되어 혼수 구입 당시 금액으로는 인정받기어렵습니다. 쉬운 예로 자동차 신차를 산지 하루가 지나도 이는 중고차가 됩니다.












결혼시 가지고 온 혼수를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돈으로 환산하여 가지고 갈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협의이혼시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에 목적을 더 크게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