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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공증 아닌 근저당권설정 100% 안전장치
법소식통
2022. 7. 12. 12:31
차용증공증 안해도 법으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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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지 않은 차용증도 법으로 청구 가능한 효력은 동일하며, 공증이라는 것은 금전 소비대차 약정을 하여 빌려준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기간을 줄여주기만 하는 것이지,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차용증에 대한 효력이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공증은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한다면 이는 차이 없고, 상대방이 갚은 재산이 있다면 이 역시 빠른 절차를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공증은 안전장치가 아닌 증거자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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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갗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공등 아닌 근저당권설정 진행을 해야 100% 안전하며, 근저당권설정은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얼마 빌려줬다고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망한다고 해도 안전한 순위로 근저당권설정을 했다면, 이는 임의경매 진행을 통해 빌려준 돈 회수가 가능하며, 차용증공증은 100^ 의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이자는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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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대한 이자 그리고 대부업에 대한 이자가 다르지만, 개인간 금전거래시 연 최고 이자율은 20%를 넘으면 안되며,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제한은 빌려준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가능하며, 10만원 미만은 이자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채권을 임의로 분할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근저당권설정 진행시 모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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