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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압류 ㆍ 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재산 확보

법소식통 2023. 5. 16. 12:19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소유자로 있는 상대방이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 가처분 ' 을 진행하게 되는데, 70 가지의 가처분 종류 중 주로 하는 것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을 하게 됩니다.

 

가처분은 다투는 목적이 되는 대상물에 대한 향후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금전을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와는 조금 다른데, 이들은 권리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다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위하는 것으로 함께 보전처분이라고 불립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하기 전 상대배우자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시면 되지, 이혼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