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세금 법무사 파주수원 비교
이혼재산분할세금 비교
시세 2억 ~ 2억5천만원 파주주택 ㆍ 수원아파트 중 50% 에 대한 명의변경을 이혼재산분할 원인으로 진행시 290 ~ 350만원 정도가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파주주택 처리는 파주법무사 ㆍ 수원아파트 처리는 수원법무사 통해 처리하면 되는데, 시세가 동일하므로, 발생하는 이혼재산분할세금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무사는 파주주택은 고양법무사 김포법무사 이용 가능하며, 수원아파트는 서울법무사 용인법무사 등 주변 도시 법무사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무사견적 어떻게 받는지
이혼재산분할 포함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문 법무사에 상담신청하면 이혼재산분할세금 + 수수료 법무사견적을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중간 정도에 있는 예로 든 비용견적 사진 안에 연락처 확인 후 법무사상담 신청시 비용견적 먼저 무상으로 계산해드립니다.
법무사는 지역에 맞게 찾아야 하는 부분으로, 파주는 파주법무사 고양법무사 김포법무사 통해 가능하고, 수원은 수원법무사 서울법무사 안양법무사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증여 VS 이혼 세금만 비교는 위험
이혼 상황이 발생하면 부부명의이전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혼 전 증여 VS 이혼 후 이혼재산분할 방법 중 상황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세금만 적게 납부할 생각으로 세금만 비교해서 진행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부명의이전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 아닌 상황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세금 종류
예금 ㆍ 보험 ㆍ 현금 등 금전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로 정리해도 발생하는 세금이 없지만, 자동차 ㆍ 부동산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취득세 ㆍ 등록세 ㆍ 교육세 ㆍ 농특세 ㆍ 채권 ㆍ 증지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혼시 공증받을 문서
협의이혼 관련 이혼 ㆍ 양육 등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해준데로 하면 되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따로 문서에 담아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받을 필요가 있는 문서는 ' 재산분할 '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약정서(협의서)인데, 이는 무조건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실의 위험이 걱정될때 하면 됩니다.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커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서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말을 바꾼다면
협의이혼은 누구의 책임으로 이혼하는게 아니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것도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 없어서 재산분할약정서(협의서)를 만들어 놓는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약정서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말을 바꾼다면, 녹음 ㆍ 문자 카톡 등의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자료에는 완벽한 형식에 맞게 만들어놓지 않아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바꾼다면, 원래 약속받은 만큼의 재산분할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