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설명
상속등기 취득세는 법무사를 통해 처리
법소식통
2018. 12. 10. 13:22
상속을 처리할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취득세를 포함한 ' 상속등기 ' 그리고 ' 상속세 ' 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은 모두 세무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줄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상속등기시 들어가는 세금은 법무사에서 대신 계산해드리고 대납을 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상속등기시 들어가는 세금은 상속등기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으로 전액 완납을 해서 그와 관련된 영수증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법무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상속등기 취득세는 각 상속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상속세와 일치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상속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 안된다고 몇 가지 절차를 무시하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이 경우 피해액은 상속재산을 처분시 받을 금액의 10 ~ 20%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