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상속인서류 준비는 법무사상담 후
상속등기상속인서류
미리 준비할 필요 없는 이유
상속등기 관련 필요서류는 사용기한이 3개월이며, 상속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정한 방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준비할 필요없이, 법무사상담부터 받아야 합니다.
법무사상담시에는 세금 + 수수료 무료견적을 먼저 보내드리므로, 이를 받아보신 후 그때되서 준비하면 되며, 법무사가 어떻게 발급하는지 안내해드려도, 상황에 따라 2 ~ 3번 정도 보완하여 추가로 발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등기상속인서류 미리 준비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시게 됩니다.
부동산종류에 따른 세금차이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76 명일중앙하이츠아파트 22평 시세가 7억이라 가정하고 계산해본다면, 640 ~ 2,070만원 정도가 발생하며, 상속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시세로 농지를 상속받는다고 가정시 150 ~ 1,730만원 사이로 발생하며, 주거외부동산인 경우에는 1,500 ~ 2,06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도 세금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재혼시 자녀들 상속 권리
재혼시 자녀들은 새아버지 ㆍ 새어머니와 어떤 법적인 관계를 맺느닞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자로 맺어지는 경우 친부모에 대한 재산 그리고 새부모에 대한 재산에 대해 모두 상속 권리가 있지만, 친양자로 맺어지는 경우에는 친부모 재산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새부모에 대한 재산 권리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