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설명
부부공동명의변경, 이혼 전후 증여 VS 재산분할
법소식통
2023. 7. 7. 22:27
이혼 후 재산분할보다
이혼 전 증여가 좋은 이유
법원에서의 이혼절차 그리고 이혼신고에 대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이혼은 이미 처리된 것입니다.
이혼 전 증여로 하시면 법원에서 이혼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명의를 받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말을 바꿔서 명의를 받지 못하는 좋지 못한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혼 전 증여보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 좋은 이유
법무사와 명의변경을 진행하여 완료하면 다른 신경쓸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이혼 전 증여는 여러가지 신경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중 70% 의 경우 이혼 전 증여로 하는 것보다 이혼 후 재산분할로 진행하는 것이 세금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팔아서 정리해도
부부공동명의변경 해놓는게 안전
부부가 이혼 후 부동산은 바로 팔아서 정리한다고 해도, 법무사 통하지 않고 양당사자가 작성한 이혼재산분할약정서(협의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대방과 싸울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팔아서 정리해도, 소유자가 아닌 상대방은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상대방이 얼마에 팔려고 내놓았는지도 확인이 어렵고, 일단 상대방 통장으로 매도금액이 전부 입금되므로 일일이 체크하는 것도 힘듭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부부공동명의변경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동등한 자격 안에서 함께 처분하는 것이 다른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공동명의변경 의미
부부 중 1명으로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것을 부부공동명의변경이라 말하며, 원래 명칭은 소유권이전(부동산등기)입니다.
부부공동명의변경 진행은 50% 씩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 10% : 90% ㆍ 30% : 70% ' 등과 같이 원하는 만큼 지분율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변경 해놓으면 상대방 몰래 재산을 처분해서 빼돌리거나 ㆍ 담보대출을 받는 그러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소유권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못합니다.
재산분할약정서 있어도
부동산 권리 행사 불가능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해놓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팔아서 돈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해도,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법무사 통해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길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부부공동명의변경 통해 소유권을 일부 가져와야 합니다.